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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되어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게 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되며,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최대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작년 12월 2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였으나, 연소득(총급여 수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의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밪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 50만, 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였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서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하여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로 매칭하여 9,000원(30만*3%)이 증가하여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청년도약걔좌 기여금 확대(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올해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올해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범 이상 자동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올해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기존과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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