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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위해 시청에서 직접 찾아가 접수하고 수령하기 위해 방문했어야 했으나, 이제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여권 수령을 위해서는 꼭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18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 앞서 지원 미대상자, 수령 시까지 기간, 유의사항과 여권규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는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있습니다.
✅ 지원 미대상(온라인으로 신청 불가 대상자, 직접 방문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성명 변경이 필요한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변경자
- 상습분실자 및 행정 제재자
- 여권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이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접수부터 수령일
- 신청한 날부터 근무일 기존 8일 수령가능
단, 야간에 신청한 경우 당일 심사 불가로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
- 진행 상황 안내: <정부 24> MyGov-서비스 신청내역" or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 확인
✅ 유의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 반드시 반납(재발급 여권 수령 시 반납)
- 병역의무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변역미필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 발급만 가능
단,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가능(대행기관 방문필요)
예) 대체복무자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예) 병역미필자는 37세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절차 및 방법
- 외교부 여권용 사진 규정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파일 준비
- 사진규격 413x531 pixel 권장(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범위까지만 가능)
-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접수가 반려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특히 신분증에 사용하였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 불가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 시 여권사진 규격에 접합할 경우 사용 가능
- 과도한 사진 편집 및 필터 기능 사용 시 허용 불가
- 여권사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직접 환불 신청 "<정부 24> MyGov-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신청
- 신청 접수 후 임의취소 불가하니 신중하게 접수 필요
- 발급된 지 '6개월' 경과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 상실(발급 수수료 반환 불가)
✅ 온라인 여권 재발행 신청 바로가기
- 여권 재발급은 [정부 24]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위하여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신청 후 수령기관은 변경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기존 여권번호가 아닌 새로운 여권번호를 부여 받게 되니 꼭 기존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