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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여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도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자식과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해 오며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기초연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자
- 만 65세 미만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가능(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만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 202만원(배우자가 없을 경우) or 323.2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 제외
* 친족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기초연금 필요서류
- 연금지급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필히 지참)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단, 정보시스템의 정보조회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or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인증 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