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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강의 한파를 맞이하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속출했습니다. 이어 올해에도 난방비 폭탄을 대비하여 가스요금 조회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스요금 분할 납부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은 올해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난방비,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하기
난방비,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 납부 신청하기

신청대상

- 전국 소상공인(업무용난방 및 일반용 요금 사용자)

 

적용기간

- 2023. 10. 04(수) ~ 2024. 03. 29(금)

- 올해 10 ~ 24년 03월 요금청구서에 한 함
- 분할납부는 한 번만 신청하면 24.03월까지 청구 요금에 모두 적용

 

 

신청방법

- 한국도시가스협회 고객상담센터 문의 및 접수

- <우리동네 고객센터 알아보기>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 불분명한 신청자 판단 시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진행 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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